Showing posts with label 기업은행.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기업은행. Show all posts

기업은행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재해복구훈련으로 인해 아래 중단일시동안 은행간 금융…